'옥외집회 사전 신고 안 하면 처벌' 집시법 합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7.02 13:28 / 수정: 2021.07.02 13:28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헌재, 합헌 5 대 위헌 4로 기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인용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 해 기각(합헌)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역시 기각됐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시작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2조 2항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2009년 5월, 2014년 1월, 2015년 11월, 2018년 6월 등 4번에 걸쳐 이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집회 신고는 절차만 밟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므로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하기 때문에 형벌에 처해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모두 과거 견해를 유지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 안녕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없는 옥외집회라면 사전 신고의무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일괄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전신고의무 제외기준을 둘 것을 제안했다. 집회가 공공질서를 깨더라도 집시법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 조항에 48시간이 남지않은 긴급집회에 예외를 두지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처벌조항을 놓고 과태료로 충분한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폭력행위는 형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도 신고 의무 불이행 만으로 최장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죄질보다 지나치게 무겁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청구인이 이 법률조항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역시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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