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6.30 21:43 / 수정: 2021.06.30 21:43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검이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검이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뉴시스

유족 참사 당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30일 청와대에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지난달 13일 출범 후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의 수사기간이 주어졌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8~2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15일 이 특검에게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사건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등이다.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해군·해경·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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