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사용료 지불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 협상의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를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등은 당사자 사이에 논의할 문제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SKB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인터넷 연결망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자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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