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용구 차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범행 상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죄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 차관은 지난해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서초경찰서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으나 차관 취임 후 '봐주기 수사'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이 얽힌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따로 처리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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