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 경찰관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모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담당 B씨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결과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를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서에 냈지만 담당 경찰관 C씨는 처리를 계속 미뤘다. 결국 A씨는 이들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한 업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벌금 50만원,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각각 50만원씩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사사건이 아니라며 고소장 접수를 거절했지만 A씨가 검찰에 고소한 결과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된 점에 주목했다.
민원인이 거듭해 고소장 접수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알려주지도 않아 '고의 또는 중과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C씨는 A씨가 상급 경찰청에도 같은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리를 중단했는데 민원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통지해줘야 한다는 법령을 어기는 등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봤다.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 법령도 위반해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 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상고할 수 있다며 B,C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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