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언유착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이 전 기자 스스로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녹음파일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취재 활동을 빙자해 검찰과 결탁해 수사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는 취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기소된 바와 같이 강요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 전 기자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 했다는 목적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게시글은 하나의 의견이자 관점,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사건이 아님에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익명 처리됐다.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가 뭘 문제 삼고자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의 글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한 '공익 목적 글'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 역시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임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사건은) '정치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며 "해당 기자의 행위를 강요미수 혐의로 인정하고 기소했으면서 별도 사건을 만든다는 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당신의 한 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 잘 아실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신뢰를 손상했다"라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았다. 다음 공판에는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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