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허위' 고민정 선거캠프 본부장 벌금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4.02 15:59 / 수정: 2021.04.02 20:08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민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본부장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민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본부장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 "민주적 선거 위해 처벌 필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본부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자 서울시의원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공보물에 지역구 상인회장 A 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에는 상인회장 A 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열 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A 씨는 고 의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걸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한 사람으로, A 씨가 지지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해 범행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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