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징역 1년 10월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12 10:53 / 수정: 2021.03.12 10:53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1심 징역 2년에 불복하고 항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 최모(32)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전에도 최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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