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변호인이 변경 요청"[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됐다고 9일 밝혔다.
황 씨의 첫 재판은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 씨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지만 황 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다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복사가 늦어져서 변호인이 변론 준비를 위해서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들과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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