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09 11:01 / 수정: 2021.03.09 11:01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

'사공일가TF' 출범…상속·가족 개념 손질[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공일가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지만, 아직도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공일가TF를 지난달 3일 발족했다. TF는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자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져버리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해제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주거 공유(셰어하우스)가 용이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1인 가구 도 집합건물 관리·변경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1인 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를 통한 논의와 함께 논문 공모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례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문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TF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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