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종양 유발 가능성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는 개발 과정에서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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