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년 6개월 선고
- 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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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15:01 / 수정: 2021.02.09 15:01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가운데) 전 환경부 장관의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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