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에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녹취는 지난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기록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다"면서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밝혔다.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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