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허위주장 증거라도 자체로 허위 아니면 처벌 불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 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고 한 업체에서 돈을 받은 의뢰인이 양형에 유리하도록 뇌물을 모두 돌려준 입금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입금증은 실제 송금한 내역이 아니었다. 따로 의뢰인 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반환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송금된 내역만 제출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증거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었어도 증거의 위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증거 자체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허위 주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를 형법으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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