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은 징역 1년 구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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