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제3자 험담하면 명예훼손?…대법,무죄 판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1.24 09:00 / 수정: 2021.01.24 09:00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직원 B씨의 사실혼 관계 여성 C씨가 장애인 아들이 있는 이혼녀이며 B씨가 '살아보겠다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양형이 무겁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 발언을 했더라도 사적으로 친하거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런 관계인데도 발언을 전파할 수 있다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A씨의 말을 들은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밀한 사이인데다 B, C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발언 뒤 곧바로 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갔고 친구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은 A씨의 친구가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적고 A씨가 전파해도 괜찮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A씨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며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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