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미수범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대법 "문제없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1.21 17:42 / 수정: 2021.01.21 17:42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술값 시비 도중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쳐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해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2로 감경해 형을 정했다.

특수상해미수죄 형기는 징역 1~10년인데 징역 6개월~5년으로 줄여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이 하한 형을 법정형보다 줄이는 일이 문제는 없는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55조 1항은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때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1/2로 감경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기택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감경 ‘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을 ‘하는 경우의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의 실무 및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새로운 해석론이 제기됐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실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별개의견의 새로운 해석론으로 앞으로 학계 및 실무계의 치열한 논쟁과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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