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취재 책임 물어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강제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첫 재판인 이날 재판 절차가 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 취재 행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기자로서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던 것뿐"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정 씨는 "일 욕심이 지나쳤던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께 서울시청 본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 침입해 비치된 서류를 촬영하다 부속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 전 시장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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