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2차 심문도 불참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12.24 10:30 / 수정: 2020.12.24 10:30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2일에 이어 징계사유 등에 대한 추가 심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한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 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선 직무 배제 집행정지 재판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1차 심문 후 양측 변호인에 질의서를 보내 집행정지 요건과 징계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광범위한 질문이 담겼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는 물론,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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