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15 20:13 / 수정: 2020.12.15 20:13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 부족" 등을 기각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 관련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으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7월 유류품으로 확보한 박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1차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박 시장의 비서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며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박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 유족은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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