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 과반 찬성시 기피 확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10일 오전 10시38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로 열린 법무부 징계위는 개시 후 1시간 만인 11시40분 정회됐다.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논의하는 동안 잠시 퇴정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 수가 줄게되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날 위원장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사징계법상 외부 위원은 3명을 둬야 하는데 또 1명의 외부 위원으로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특별변호인단은 오전 회의에서는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변호인단 3명 중 1명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시작 전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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