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위법"…법무부, 윤석열 요청 일축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12.09 16:32 / 수정: 2020.12.09 16: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 요구로 공정한 징계위 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이 앞서 징계위원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하자 이 같이 밝혔다.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며 "법령에 위반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일 오후 징계기록 열람 허용, 기피신청권 보장 등 징계혐의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윤 총장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이나 징계기록을 주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나중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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