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는 사실…현직 검사 김영란법 위반 기소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08 14:30 / 수정: 2020.12.08 14:3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찰할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찰할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동석 검사 2명은 불기소…검찰 "수사 은폐한 적 없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놓고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를 피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A씨와 전관인 이모 변호사, 김봉현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술접대를 받은 나머지 현직 검사 C, D씨 등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향후 두 검사를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 3명과 이 변호사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검사 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남부지검은 술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접대 여부를 라임 수사팀이나 검찰 수뇌부가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가 합류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야 구성됐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18일로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 A는 오후 9시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았다.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이었다.

검사 B, C의 경우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이후의 접대액은 제외했다. 536만원에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한 후 나눴을 때 두 명에 대한 향응 수수액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봤다.

검찰은 접대를 제공한 김 전 회장도 비용을 나누는 데 포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이 변호사 총 4명으로 술값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고, 경위와 목적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에 '술접대 의혹'을 알렸지만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검사와 부장, 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찰할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찰할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검찰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놓고 김 전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의혹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유와 협박은 이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며 "조사한 결과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부장검사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전관 이 변호사의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장검사 배우자들과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 동행해 선물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배우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브랜드 직원의 진술과 판매내역, 초대권 제공자 및 운전기사의 진술,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지인과 동행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정치인 로비도 폭로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6월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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