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1년전 마을 잔치서 업적 설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기소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으로 당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은) 법의 위헌 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들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1년 전 마을 잔치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 정말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던 중,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 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자신을 21대 총선에서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올해 4월 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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