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중천 성범죄 면소 확정…징역 5년 6개월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1.26 10:25 / 수정: 2020.11.26 13:13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별장 접대와 관련한 성범죄 혐의 면소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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