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익명성에 숨은 집단범죄…엄중 처벌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직원 한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닉네임 '김승민'으로 활동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 착취물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씨를 박사방 핵심 조직원으로 보고 지난 6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 씨의 결심공판은 지난달 6일 한차례 열렸지만,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한 씨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숨어 집단 범죄를 저지른 조직범죄"라면서 "텔레그램으로 상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자 역할에 따라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죄로 보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일당은 한 씨가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수십개의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고, 구성원들은 한 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감을 물어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이런 사실관계는 자백 취지의 법정 진술과 공범들의 검찰 진술, 피해 영상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아직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다.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 씨 측은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범죄집단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다. 범죄 수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 씨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면서 전자장치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한 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한 선고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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