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2차 가던 중 낙상사…법원 "업무상 재해 "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23 07:00 / 수정: 2020.11.23 07:00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근로복지공단 "단순 친목 행사" 주장 기각[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낙상사로 숨진 최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월 최 씨는 새벽부터 사장 A씨를 태우고 함께 작업 현장으로 갔다. 일을 마치고 오후 3시께 A씨가 사는 서울 양천구에 도착해 A씨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했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최 씨는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는다.

최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9일 후 사망했다. 사인은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과 뇌간부전이었다.

최 씨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라고 했다. A씨의 집 근처가 최 씨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최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최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장 A씨의 집 근처로 이동한 것은 퇴근 전이라고 판단했다.

단순 친목 행사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도 기각했다. 회사의 직원은 사장 A씨와 최 씨 그리고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으로 총 3명이었다. 사건 당일 식사는 3명 중 2명이 참석했으므로 회식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시께 늦은 점심을 먹게 된 것도 일이 늦게 끝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회식 비용을 A씨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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