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남부지검 공보검사 증인 채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질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으로 일했다. 이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후배 백 기자와 만나 신라젠 사건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19일) 열린 공판에서 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범행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백 기자와 이 검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검사와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확보했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 수사 검사가 몇 명인지 등 검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반면 백 기자 측은 법조기자가 검찰 공보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취재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백 기자 측은 이 검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검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냐를 떠나서 기자가 공보관 검사를 만나 당시 신라젠 사건에 대한 대화 나눈 게 공소사실에 자세히 기재됐다"며 "범행동기 내지 공모 과정이 아닌 기자의 자연스러운 취재 활동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의 증언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백 기자가) 녹음하는지 알았다면 정상적인 취재처럼 편하게 응할 수 있었을지 고려돼야 한다"며 "기자 녹음을 바탕으로 증언한다면 공보 활동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검사는 다음달 3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녹음은 잘못됐을 수 있지만, 만난 것은 맞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