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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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16:34 / 수정: 2020.11.16 16:3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목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 . /이동률 기자
선거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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