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문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47명 격리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16 09:57 / 수정: 2020.11.16 09:57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12~13일 청사 두 차례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 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2~13일 중앙지검 청사에 두 차례 방문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아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전날(15일)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4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무실 등 관련 공간은 긴급방역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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