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해…벌금 90만원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1.12 12:00 / 수정: 2020.11.12 16:22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북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5대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5대 공약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박 구청장이 준 자료 등을 토대로 혼자 완성할 수 있었고, 박 구청장이 김씨가 다른 구청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리라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대 공약 작성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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