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법 판결도 언급…혐의 전면 부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강욱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발언을 두고 "검찰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표시한 것을 기소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검사가 피고인의 말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공표이고, 허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시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급적 폭넓게 보장받아야 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기소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소가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는 후보자에게 보장된 정치활동 자유,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호받는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법무법인 공존의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현재 최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다. 그는 앞으로 열리는 최 대표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전 변호사가 사임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사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 법인 차원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구성원 중에서 변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드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변호인의 역할"이라며 "특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변호인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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