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결정…재판관 6대3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1.11 06:00 / 수정: 2020.11.11 06:0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재범방지 유효하고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이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헌재는 성범죄자 정보 국가 관리는 재범 방지에 유효하고 정보가 등록됐다고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주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히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범 가능성을 완벽하게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

재범 방지와 수사에 필요한 분야 외에는 정보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상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조항 역시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이 불가피하고 법정형도 가벼워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위반하면 행정처분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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