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06 14:58 / 수정: 2020.11.06 15:07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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