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강간죄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5.05.01 15:05 / 수정: 2015.05.01 15:05

여성 최초 강간죄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전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문병희 기자

여성 최초 강간죄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전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문병희 기자

국내에서 여성 최초로 강간죄 가해자로 기소된 전 모(45) 씨가 오는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전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A 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흉기상해)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2013년 개정 형법에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넓힌 이래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사례는 전 씨가 처음이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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