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 고수정 기자
  • 입력: 2014.11.20 16:22 / 수정: 2014.11.20 16:27

어떨 때 음주운전일까? 가끔은 경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더팩트는 최근 경찰교육원이 밝힌 음주운전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봤다./삽화=김동휘 기자
어떨 때 음주운전일까? 가끔은 경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더팩트'는 최근 경찰교육원이 밝힌 음주운전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봤다./삽화=김동휘 기자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가끔은 경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시동을 걸었는지, 기어를 조작했는지, 차가 움직였는지 등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더팩트>는 최근 경찰교육원이 밝힌 음주운전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봤다.

사례1. A 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자기 차에 탔다. 차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놓았지만, 이내 올라오는 술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그러다 교통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이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당연히 A 씨는 음주운전이다. 법원은 A 씨가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에 맞춰놓은 만큼 언제든지 운전할 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2.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한 B 씨. 그는 대리운전 기사와 추가 요금 문제로 다퉜다. 그러자 기사는 아파트 경비초소까지만 운전한 뒤 그냥 가버렸다. B 씨는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이럴 땐 어떨까?

B 씨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해야만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B 씨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만 차를 몰았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나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그런데도 B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 B 씨 아파트에 차량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탓에 현행법상 '일반 도로'로 분류된 것이다.

사례3. 술에 취한 C 씨는 내리막길에 세워둔 차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주차 브레이크는 풀린 상태였다. 결국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던 차는 스스로 움직였다.

술을 먹은데다 차까지 움직였으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아니오'였다. 법원은 C 씨 차가 스스로 움직였지만 직접 시동을 켜거나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찰교육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 분해 시간을 보면 성별과 몸무게에 따라 술 깨는 시간이 크게 다르다./그래픽=고수정 기자
경찰교육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 분해 시간을 보면 성별과 몸무게에 따라 술 깨는 시간이 크게 다르다./그래픽=고수정 기자

경찰교육원의 '음주운전 수사론'을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은 '운전 의도'다.

운전자가 처한 상황이나 장소, 이동 거리 등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주차한 뒤 술을 먹다 잠시 차를 옮기거나 빼주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그럼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면? 예외는 없다. 술을 먹었다면 상황은 중요치 않다.

다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면 벌금만 물거나 형량이 조금 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음주 뒤 운전은 언제쯤 가능할까.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섭취한 술의 양×알코올 농도×알코올 비중×체내흡수율)÷(체중×남·여성별계수)' 공식으로 계산하면 몸무게 70kg인 남성이 소주 한 병(19도·360mL)을 마시면 최소 4시간 6분이 필요하다.

또 몸무게 50kg인 여성이 생맥주 2000cc(4.5도)를 마셨다면 9시간 28분 뒤에나 알코올이 분해된다. 또 몸무게 80kg인 남성이 막걸리 한 병(6도·750mL)을 비웠다면 2시간 22분, 와인 한 병(13도·750mL)을 마신 80kg 남성은 최소 5시간 6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경찰이 음주 사실을 측정할 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설사 음주 해당 수치가 나오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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