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1위에도 성과급 '0원'…법원 "최하등급 부여는 위법"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1.09 07:00 / 수정: 2026.11.09 07:00
우체국장, 개인 성과평가 C등급에 성과급 배제
법원 "세부 평가 우수에도 최하등급…근거 없어"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전직 우체국장 A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4년도 성과평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 씨는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정년퇴직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청구를 각하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세부 평가 결과와 종합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 최하위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국장이었던 기관이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했는데도 개인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을 넘겼다는 과기정통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청심사 절차 안내가 없었던 만큼 180일의 청구 기간이 적용돼, 처분 111일 만에 제기한 소청심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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