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 연인 살해 60대 구속…"도망 염려"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1.07 19:06 / 수정: 2026.11.07 19:06
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태연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김태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은평구 자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A 씨는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B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총 4차례 A 씨의 스토킹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8일 신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영장 반려 사유를 두고 "A 씨가 암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후부터 범행 2주 전인 지난 10월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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