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브란스병원 의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1.07 19:09 / 수정: 2026.11.07 19:09
살인미수 혐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박대웅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박대웅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을 구속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를 집에서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약 5㎝ 길이 자상을 입었으며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공소청은 범행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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