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좌익 누명을 쓰고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 사건) 당시 좌익 누명을 쓰고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가 박 검사의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한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그 무렵 고인의 부친 박인서 씨도 이유없이 경찰에 함께 연행돼 고문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는데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해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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