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측 "외출까지 금지라곤 생각 못 해"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보석 조건에 따라 거주지로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오간 것으로 드러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받은 지 15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2호 및 5호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한 총재가 보석 허가 당시에 냈던 보증금 2억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다.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이 아닌 통일교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보석취소심문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가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갔다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는 통일교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달았는데 피고인이 천정궁을 오가면서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관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외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문의 주거 제한 조건이 외출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천정궁은 한 총재가 오랜 기간 생활해 온 기존 주거지로, 건강과 신변 보호를 고려해 잠시 방문한 것일 뿐 보석 조건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에 오해가 있었다면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 역시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눈앞의 사물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평생 살아온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심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인용하면서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의 현금 납부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