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국민연금료 자동지원 되나…법 개정·예산 관건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11.03 16:53 / 수정: 2026.11.03 17:59
대통령 '신청자만 지원' 문제 지적
국회 심의서 자동지원 예산 반영 주목
여당 '자동지원' 법 개정 검토
지난 8월19일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DB
지난 8월19일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신청한 청년들에게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청없이 자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지 주목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자만 지원하면 제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가운데 신청자들에 한해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다. 청년들은 첫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본다. 중간에 납부를 안해도 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년들이 이같은 제도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보력이 약한 취약계층 청년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왜 신청이 꼭 필요한가.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당초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취지는 전체 청년 자동 지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하는데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진 혜택을 못보면 옳지 않다"며 "누구나 소급해 납부할수 있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청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청년 모두에 국가가 보험료를 자동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동 지원이 아닌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자고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위원들이 수용했다.

여당은 전체 청년을 자동지원하는 예산 반영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보험료 자동지원하는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청년 첫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전에 자동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지급으로 바뀔 경우 관련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 시민단체와 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지급 대상을 청년 전체로 늘리는 자동지급으로 바꾸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가 된 청년 모두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지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49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 방침대로 1개월 지원 기준으로는 1년에 약 216억원 필요하다.

은 국장은 "청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노후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국민연금 제도로 대비하는 것이라는 교육과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됐다. 이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 역할과 책임을 법에 담은 것으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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