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7세 이명수 신상공개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11.03 09:09 / 수정: 2026.11.03 09:09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구속 송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홈페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홈페이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심의 결과 피해 중대성과 범행 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잇따라 불을 붙여 총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 건물에서 15명, B 건물에서 11명이 발생했다. 이중 6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4명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2명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검거 초기부터 일관되게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특허법인 사무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유일한 탈출구인 엘리베이터 앞에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방화하고 방화 직후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 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도 종합해 판단했다.

특히 이 씨는 방화 전 특허법인 직원의 근무 여부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했으며, 정식 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구속 송치했다.

다만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 씨의 추가 심리분석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 진행을 경찰에 요청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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