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준비 의혹' 여인형 혐의 부인…"이중 기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1.02 16:32 / 수정: 2026.11.02 16:32
여 측 "시행계획 보완은 정기 업무…증거도 위수증"
재판부, 특검 측에 "'의무 없는 일' 근거 보완" 지적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특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특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특검 기소가 이중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보완은 매년 훈련에 맞춰 진행해 온 정기적인 업무로 여 전 사령관 부임 전부터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획 수정을 지시하거나 실무진에게 강제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재판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이중기소"라며 "시행계획 수정이 12·3 비상계엄과 연결된다면 기존 사건에 포함되고, 관련이 없다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합수본 시행계획 수정안 사본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문건은 정식 비밀로 등록되지 않은 미완성 수정안으로, 특검이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 영장 없이 국가정보원에서 협조 형식으로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 문건이 방첩사의 합수본 구성 임무에 맞춰 작성하는 "통상적 작전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시행계획 수정 작업이 실무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특검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시행계획 작성·개정 권한이 방첩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기획관리실 부대원들이 계획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 사령관의 업무를 보조한 것인지 물었다.

특검팀은 "해당 작업이 부대원들의 고유 업무인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시의 불법성과 별개로, 업무를 보조한 부대원들이 어떤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2024년 5월 계엄 선포 시 다수의 정치인을 효율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계엄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내용을 통대로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여 전 사령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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