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접수…경찰 "경미한 사안 선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11.02 06:00 / 수정: 2026.11.02 06:00
16일부터 한 달간…117로 신고
전문기관 연계·3개월 사후관리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전내동중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전내동중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도박·마약을 자진신고하면 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경미한 사안은 선처할 방침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 마약은 수사관이 전문상담사와 함께 상담·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해당 청소년이 중독치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경찰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사건 처리 후에도 3개월간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을 자진신고한 청소년 1777명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마약까지 넓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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