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0.30 16:37 / 수정: 2026.10.30 16:37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서울남부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30일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언론에 A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 4월 사건을 이송받아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 촬영 영상을 감정했다"며 "사건 관련 통화녹음,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장 의원을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관할 등 이유로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 남자친구 B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20일에는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장 의원과 면담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A 씨와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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