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판사 법왜곡죄 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10.30 16:38 / 수정: 2026.10.30 16:38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내 본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내 본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판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수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명태균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명 씨가 오 시장 의뢰와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오 시장의 후원자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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