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 벌금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30 15:01 / 수정: 2026.10.30 15:01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배우자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