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변호한 법무법인 새별 측 "억울함 소명"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무 중 음료를 임의로 만들어 매장 밖으로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고소당한 카페 직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무법인 새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카페 직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과 초코 프로틴쉐이크 2잔을 임의로 제조해 외부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업주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아메리카노는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퇴근 전 싱크대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쉐이크 2잔은 주문을 처리하다 잘못 만든 음료로, 버스 시간이 임박해 싱크대를 다시 청소할 여유가 없어 밖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밖으로 가져간 음료는 잘못 만든 음료를 처리하려던 것이라는 A씨의 설명이 퇴근 동선과 시간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고 봤다.
A씨 변호를 맡은 새별의 안성열·윤민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CCTV와 동선, 매장 운영 관행 등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도 "형사 고소는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판단해 준 덕분에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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