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0.29 19:25 / 수정: 2026.10.29 19:25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A 씨가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197조의2를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196조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197조의2에 근거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됐다.

청구인 A 씨는 검찰(현 공소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법 개정으로 수사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자 지난달 29일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들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자신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두 조항 모두 A 씨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삭제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요구 조항도 수사기관 간 내부적인 사건 처리 규정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대부분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제기한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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